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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 시 채취 지문, 수사에 활용... 아슬아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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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발급 시 채취 지문, 수사에 활용... 아슬아슬 '합헌'

입력
2024.05.01 1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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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문 채취 효율적... 공익성 커"
반대 의견 4명 "법률 근거 전혀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확보한 지문을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와 강모씨가 주민등록법 24조 2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정부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 날인을 요구한 뒤 이를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주민등록증 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 경찰에 전달하는 현행법과 경찰이 건네받은 지문을 범죄 수사 등에 이용하는 것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이들의 청구를 물리쳤다. 헌재는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야만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다른 신원 확인 수단의 효율성은 지문 확인만큼 높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 등이 확보한 지문을 경찰이 전달받고 이용하는 행위 역시 "지문 제공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국가가 범죄 수사나 변사자 발생 시 신원 확인 등에 활용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관 4명(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형식)은 등록된 지문을 경찰이 전달받아 관리하는 건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 재판관 등은 "주민등록법 등은 경찰의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권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지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등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법률유보원칙(행정은 법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의견에도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6명)를 충족하지 못해 해당 조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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