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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물가 압박에 주택용 가스요금 또다시 '동결'

입력
2024.04.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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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물가 상승 부담…하반기 인상 검토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 조정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 조정을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건물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넘어서면서 다음 달 인상이 유력했던 민수용(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지난해 5월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한 이후 1년째 유지해왔다. 이번에도 현행 요금이 유지되면서 MJ당 19.4395원의 도매 요금이 적용된다.

가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에 따라 책정되는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돼 홀수달 1일 자부터 바뀌어 적용되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된다.

정부는 일반 가정에 적용되는 민수용 요금의 원료비와 공급비에 대해 모두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3%대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있고 2024년 상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도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관계부처 간 협의 결과 상반기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다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연이은 가스요금 인상 유보로 국내 LNG 수급을 책임지는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3조1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미수금은 아직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아 사실상 가스공사의 적자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 난방용과 발전용 가스요금은 각각 1.5%, 2.6% 인상됐다. 조정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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