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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카드로 코로나 예방"… 허위광고 의대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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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카드로 코로나 예방"… 허위광고 의대 교수 징역형

입력
2024.04.29 14:27
수정
2024.04.29 1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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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수' 판매로 벌금형 전과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카드' 형태의 무허가 의료기기를 지니고 있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모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만연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만든 이른바 '백신카드'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저서 등을 통해 백신카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도 어떤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교수에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배포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가 자신의 책을 사는 독자들에게 명함 크기의 백신카드를 부록으로 제공했다. 2021년 2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선 담임 목사가 "갖고만 있으면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면서 이 카드를 나눠 주려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김 교수는 "백신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드에 표시된 설명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의료기기가 맞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허를 청구하면서도 백신카드는 코로나19 치료와 면역력 증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재했고, 식약처 역시 백신카드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김 교수가 처벌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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