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6월 28일 채용절차법 집중 점검
#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회사에 지원한 A씨는 입사 직전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회사의 달라진 제안을 별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약속한 1년이 지난 뒤 회사는 재차 1년짜리 계약직을 제안했고 결국 A씨는 퇴사를 결심했다.
# '연장근무 없음' '명절 선물세트 지급'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B씨. 하지만 실제로 입사해 보니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명절 선물도 없었다.
정부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와 다르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공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이다.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업장은 올해 3~4월 집중 익명 신고 기간 중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신고 사례는 대부분 정규직 공고를 내놓고는 실제 근로계약 시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바꿨다는 것이다. 채용절차법상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바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아울러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공고 4,000건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21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 구직자 전가, 채용 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주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만 19~34세)이 전체 직원 중 30% 이상인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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