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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수출용 차량 수송자는 불법파견 아냐"

입력
2024.04.29 15:05
수정
2024.04.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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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근로자 패소 원심, 대법원에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출할 차들을 야적장으로 주차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원고들은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업무란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맺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 지시를 받아 일하고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이후엔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서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독자적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 지휘·명령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근로자들이 수행한 치장업무에 대해서 "정형화된 업무로 구체적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인사권과 근태 관리 권한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해당 협력업체에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가 갖춰진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와 근로자들이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현대차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로자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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