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동료 간 언쟁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의 간호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투석 환자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 업무 주체를 두고 동료 간호사들이 다투는 것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동료들 일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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