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자녀 인분 담긴 기저귀 던져 상해
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자녀의 똥이 묻은 기저귀를 어린이집 교사 B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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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사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씨 남편은 사건 발생 직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육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청원 취지를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보육 교직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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