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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사 우대, 제재 받나... 공정위원장 "머지않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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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사 우대, 제재 받나... 공정위원장 "머지않아 심의"

입력
2024.04.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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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공정위 심의
"항공 마일리지 손해 없을 것"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1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1위 플랫폼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린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 같은 플랫폼은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며 “쿠팡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는 식으로 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단에 올린 행위에 대해 머지않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선 “비용 변동 대비 현저한 가격 상승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해 법을 적용하기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쿠팡은 유료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관련해선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 부문은 공정위 승인을 받게 했다”며 “소비자에게 절대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역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단 1마일의 항공 마일리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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