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은폐, '돌려막기'로 코인 편취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도 없이 중단해 2,500억 원대 피해를 야기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2,800명으로부터 2,5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계속된 적자와 운용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지속적으로 소실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긴 채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회사는 보유 자산 80% 상당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로 대여했고, 약 20억 원 규모의 가짜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의 투자금을 뜯어내는 등 부실투성이였다.
A씨에게는 실제보다 476억 원 가량의 코인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12월 실사 당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약 606개, 이더리움 약 2,511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망 행위 존재와 내용, 손해 범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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