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확대 운영 ... 시범사업서 효과 입증
정부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맞춤형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연계모델)을 이날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을 끊으려는 의지가 강한 단순 투약사범을 검찰 단계에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로 선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치료·재활을 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 선정은 전문가 평가에 따라 이뤄진다. 투약사범 담당 검사가 사전에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상담사가 검찰 조사 당일 검찰청을 방문해 대상자를 개별 면담한다. 이후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식약처의 전문가위원회가 투약자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연계 필요성을 판단해 검찰에 전달하면, 검찰은 이 결과를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이후엔 6개월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와 사회재활이 시작된다. 관할 보호관찰소는 정기 또는 불시에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는 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단, 이 기간 재범을 하거나 부과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고, 원칙대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6~11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됐다. 그 결과 참여자 22명에게서 모두 단약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대검·법무부·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 회의를 거쳐 전국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 미비점도 손 봤다. 기존 검찰의 마약 투약사범 조건부 기소유예는 선도·치료·교육 등 3종류의 조건만 있었으나, 이번에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를 신설해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식약처 전문가위원회가 중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의 의뢰를 통해 복지부의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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