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협박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 범행"
9개월 간 공무원을 협박한 악성 민원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노동청 진정 이후에 급여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협박한 점 △협박 정도가 중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로 등으로 수차례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원 B씨를 1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소하겠다” “파면시키겠다” “죽이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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