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감리 입찰 심사위원 4명 영장
업체 3곳서 수천만 원 씩 '뒷돈' 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사업의 감리 입찰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사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이 무더기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쟁업체에 '폭탄'(최하위 점수)을 주라"며 뒷돈을 건넨 업체들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4일 현직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 D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가 발주한 공공건설 사업의 감리 입찰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 검찰은 심사위원들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 3곳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B씨는 한 업체 직원에게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2022년 3월 감리업체 선정 심사에 투입된 A, C, D씨는 다른 업체 측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뇌물수수액이 3,000만 원을 넘기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뇌물 범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공공기관 발주 사업을 심사한 신분이라 공무원으로 간주했다.
심사위원을 돈으로 매수한 업체들은 결국 용역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체들이 '폭탄'으로 표현하며 경쟁업체들에 최하위 점수를 매겨 달라고 청탁하고, 대가로 거액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감리업체 뇌물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확대되고 있다. 당초 업체 간 담합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입찰 획득을 목적으로 뒷돈이 오간 정황도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14일엔 유명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모씨와 심사위원을 지낸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달 20, 21일 이틀간 감리업체 사무실 4곳과 직원 주거지 12곳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앞서 업체 관계자 휴대폰에서 '인사비를 얼마씩 지급할 계획이냐'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큰 거 두 개를 준비하라고 들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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