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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반대편 70대 낙상사... 대법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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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었다가 반대편 70대 낙상사... 대법원 "유죄"

입력
2024.04.02 17:02
수정
2024.04.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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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는 무죄, 과실치상은 인정

2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출입문에 '당기시오' 팻말이 붙어있다. 최다원 기자

2일 서울 시내 한 건물 출입문에 '당기시오' 팻말이 붙어있다. 최다원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열었다가 문 반대편에 있던 노인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과실치상 부분을 유죄로 보아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충남 아산시 한 건물 1층 입구에서 70대 행인을 출입문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출입문에는 '당기시오' 팻말이 붙어있었지만, 건물을 나가려던 A씨는 문 앞에서 서성이는 피해자를 살피지 않은 채 문을 앞으로 민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문에 떠밀려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힌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사람이 자주 오가는 건물에서 A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겨야 할 문을 밀어 연 A씨의 행동 자체엔 특별한 점이 없고, 출입문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사람이 쓰러져 사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점을 들어 과실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과실치상'을 추가했다. 2심은 과실치사 혐의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A씨의 실수로 피해자가 다친 것(과실치상)은 인정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람이 다친 것까지는 A씨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책임까지는 물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문 앞에 있는 피해자의 실루엣이 뚜렷하고, A씨도 문을 열기 전 '당기시오' 팻말을 봤다"면서 "상해에 대한 A씨의 과실과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이번에 유죄를 확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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