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엄벌호소문' 제출
"병원, 법원 오가다 결국 퇴사"
"일용직 전전하며 생활고 겪어"
"피해자만 고통... 울화 치민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을 돕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50대 남성 A씨는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제출한 글에서 A씨는 해당 사건으로 법원과 병원을 자주 오가느라 직장을 퇴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피고인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할 돈이 없다고 한다"며 "어떻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는데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입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당했다. A씨 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맞고 있는데, 딸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냐고 하시더라"라며 "가해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가해자를 불러서 대신 맞았다"고 전했다.
가해 남성 측은 공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청력 손실 등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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