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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장비 멈췄더니 소송"… 유명무실 30년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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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에 장비 멈췄더니 소송"… 유명무실 30년 '작업중지권'

입력
2024.04.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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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작업중지권 현장 증언대회]
1995년부터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했지만
요구 노동자에 불이익 줘도 사업주 처벌 불가
"회사가 나서 보장할 때 노동자도 사용 가능"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작업자 신체가 센서에 감지돼도 타이어 제조용 벨트 드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회장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했고, 고용노동청도 설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무단 가동 중단으로 손해를 끼쳤다며 노조 측에 9,8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더군요."(현진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부지회장)

산재 위험이 큰 급박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일을 멈출 권리, '작업중지권'이 법에 보장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회사의 압박과 노동자 보호 규정 미비 등으로 작업중지권 사용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생산, 옥외·배송, 이동·방문, 감정노동 등 각 분야 노동자들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작업중지권 요구안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고 일터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태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제51조)와 별도로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제52조)며 1995년부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했을 때 사업주가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조치를 해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현진우 부지회장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했다고 그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어느 노동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작업중지를 행사할 수 있겠냐"고 비판하는 이유다. 보통 사업장은 일을 멈춘 시간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중지에 소극적이다.

지난 2022년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 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2022년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중대 재해 방관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달리 말하면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삼성물산, 포스코 등을 '긍정적 사례'로 소개했다. 삼성물산이 2021년 3월부터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자 하루 평균 70여 건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는데 이 중 40%가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안전 보완 요구였다고 한다. 전 실장은 "노동자의 신고 상당수가 안전발판 부실, 개구부 덮개 부실 등 30분 이내로 금세 할 수 있는 안전조치였다고 한다"며 "회사가 나서서 보장할 때 노동자 역시 쉽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웅 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부위원장은 "(가전제품 방문점검 여성 노동자가) 고객 성희롱 등 위험 상황에 놓여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방문) 건수에 따라 수수료(임금)를 받고, 해당 업무를 마치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이 없는 체계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 상황은 개별 노동자의 '위험 시 대피권' 수준"이라면서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처벌할 수 있게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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