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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몽골 유학생 15개월 만에 사법통역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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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몽골 유학생 15개월 만에 사법통역사 자격 취득

입력
2024.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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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은 철도건설안전공학과, 독학으로 시험
"몽골인 법적 권리 보호, 수사·재판 도움"

경북 영주 동양대에 유학 온 마랄(중간) 학생이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이하운(오른쪽) 총장과 남정환 부총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양대 제공

경북 영주 동양대에 유학 온 마랄(중간) 학생이 사법통역사 자격증 취득 후 이하운(오른쪽) 총장과 남정환 부총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동양대 제공


경북 영주시 동양대에 유학 온 몽골 학생이 15개월 독학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는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다.

2일 동양대에 따르면 철도건설안전공학과 2학년 재학 중인 마랄 학생이 최근 전공 과목과 분야가 다른 사법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몽골에서 온 마랄 학생은 지난해 내한한 이후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면서 사법통역사 시험을 준비했다.

사법통역사는 외국인 범죄인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진술, 법원 등에서 해당 외국어의 법정 통역을 맡아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전문가 자격이다. 마랄 학생은 몽골인의 통역을 지원한다.

자격시험은 법학개론, 직업윤리, 외국어 등 세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치르며, 각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할 수 있다.

동양대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 최초의 사례다. 마랄 학생은 국내 취업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동양대에는 우즈벡 몽골 베트남 등 유학생이 학부생 240명, 한국어연수과정 150명이 재학 중이다.

마랄 학생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는 몽골인들의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와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역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하운 동양대 총장은 "학업과 병행이 어려웠을텐데 꿈을 위해 도전한 마랄학생의 노력이 가상하다"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과 관련 기관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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