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평균 금리 7.9%
소득 요건 완화해 대상 늘어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사기를 당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용점수가 낮고, 연소득도 크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니 금리가 높았다. 그러던 중 은행 상담을 통해 정상적인 근로소득이 발생 중이고 자금 목적이 생활비인 점 등을 확인받아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았다. A씨는 기존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모두 갚고 생활고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올해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1,300억 원(3.3%) 늘린 4조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거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연 금리 10.5% 상한으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2010년 상품 출시 이후 약 253만 명에게 34조7,000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14개 은행에서 17만9,000명에게 총 3조3,414억 원을 공급했다. 2022년 공급 실적(2.3조 원) 대비 42.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상이 확대된 결과다. 평균 금리는 7.9%로 2022년(7.5%)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4%로 2022년 말(1.5%) 대비 0.1%포인트 하락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서민·취약차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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