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정상 출근한 날 '3일'인 간부도
파면 20명·해임 14명
급여 9억 원 환수 예정
서울교통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들 가운데 1년간 정상 출근일 중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치는 간부들도 있었다. 공사는 이들에게 총 9억여 원의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다. 134일 동안 무단 결근한 징계자에게는 최대 금액인 4,0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조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고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몇몇 노조 간부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되는 시간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타임오프 대상자인 노조 간부 311명을 전원 조사했다.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1차로 추리고,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과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등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34명이 정상적으로 출근·근무를 하지 않거나 근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 처분(파면 20명, 해임 14명)을 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직원 제보로 조사한 노조 간부 1명을 우선적으로 파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한 데 이어, 이번 달 32명에 대해 추가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가 50%만 지급되고, 5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 등에 취업하지 못한다.
징계를 받은 간부 가운데 A씨는 2022년 9월 29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정상 출근일(137일) 가운데 정해진 근무지에 출근한 날이 3일에 그쳤다. 또 다른 간부 B 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 9억 원(1인당 평균 2,600만 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A씨는 최대 금액인 4,0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공사의 무더기 중징계 처분과 관련, "공사가 검토한 개인별 소명자료 등 '결근'을 판단한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내식당 이용기록 등으로 직원의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공사 측이 자의적 잣대로 징계를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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