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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일당, 성범죄자 알림 조회 안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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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일당, 성범죄자 알림 조회 안 되는 이유는

입력
2024.03.19 15:03
수정
2024.03.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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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제외
범행 가담 최종훈·승리도 공개 피해

가수 정준영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목포=뉴스1

가수 정준영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목포=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 시행된 것으로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해야 한다.

정씨는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연예인들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1심보다 1년을 감형한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하지 않았다.

집단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왼쪽 사진)과 최종훈. 연합뉴스

집단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왼쪽 사진)과 최종훈. 연합뉴스

정씨뿐 아니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도 신상정보 공개를 피했다. 2018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역시 이들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반면 그룹 룰라 출신인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돼 2015년 만기 출소했지만 한동안 신상정보 조회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출소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전자장치 부착 3년 등 명령을 내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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