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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과자·120만원 단체석'...전북도 '축제 바가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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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과자·120만원 단체석'...전북도 '축제 바가지' 잡는다

입력
2024.03.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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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행안부 주재 14개 시·군 첫 회의
정량표시제·위반 시'3진 아웃제' 적용

지난해 5월 전북 남원서 열린 춘향제 때 1만 7,000원에 판매된 닭강정.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5월 전북 남원서 열린 춘향제 때 1만 7,000원에 판매된 닭강정.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국 각 지역 축제 때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북도가 본격적인 축제철을 앞두고 먹거리와 숙박업 점검을 통해 착한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나섰다.

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재로 이날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관계자들과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가지 요금을 없애기 위해 △시·군 민간합동 점검반 운영 △가격 표시제 의무화 △불법 노점상 운영 단속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민간합동 점검반은 공무원,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관광산업과·건강증진과·일자리민생경제과 등 8개과를 비롯해 전북상인연합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부 등이 참여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인근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3진 아웃제 등 즉각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축제 현장에는 정량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다. 축제 내 각 부스 외부에 '삼겹살구이 100g당 1만 원', '소떡소떡 1개 3,000원'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가격 표시를 하지 않거나 서비스 대비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판매 부스에 대해서는 1차 경고, 2차 해당 물품 판매 금지, 3차 퇴출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축제장 밖에서 영업하는 불법 노점상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반도 편성·운영된다. 미리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노점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 도내 점검 대상 축제는 '2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4월 20일~5월 12일)', 전주페스타 2024(10월 1일~31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18일~27일)' 등이다.

지난해 전국 각 지역 축제 현장에서는 '과자 1봉지에 7만 원', '순대 한 접시에 2만 원', '200원짜리 과자가 5,000원', '식당 단체석 120만 원'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각 시·군에서 미리 점검 대책을 세워 방문객들이 착한 가격에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며 "현장 점검 단속도 강화해 위반 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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