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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오가는 홀덤대회 '참가권'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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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금 오가는 홀덤대회 '참가권' 집중단속

입력
2024.03.17 14:11
수정
2024.03.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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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120일 도박 척결 특별단속
처벌 강화... 카지노업 유사행위 적용

지난해 12월 경찰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대전 서구의 한 홀덤펍 내부.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해 12월 경찰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대전 서구의 한 홀덤펍 내부. 대전경찰청 제공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의 주점)'으로 가장한 불법도박장이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포커대회 시드권(참가권)을 두고 현금이 오가는 등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120일간 홀덤펍 등 영업장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도박범죄 척결'을 올해 국민 체감 약속 5호로 공표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불법도박 전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범 격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조직적 범행이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극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홀덤펍 운영업체가 발행하는 시드권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홀덤펍 안에서는 현금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법망을 피해 영업장 밖에서 대회 참여권인 시드권을 현금처럼 사고파는 거래가 만연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법도 적극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관광진흥법은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처벌 가능했던 여러 불법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게 했다. 처벌 수위도 세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박장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보 수집과 관련 신고 이력 점검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를 무분별하게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박행위자도 자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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