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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부착 '광고 스티커'도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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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동차 부착 '광고 스티커'도 규제 대상"

입력
2024.03.17 11:55
수정
2024.03.17 15: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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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판단 뒤집고 파기환송
"도료 이용한 행위도 규제에 포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차량에 부착한 광고용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법 목적상 스티커 광고물 역시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는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에는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다. 쟁점은 광고 스티커가 '판'과 '직접 표시형'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붙인 광고가 둘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라 판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르지도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정의에 주목해 달리 판단했다. 시행령에선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직접 도료를 이용해 '칠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수 재질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외부에 붙이는 것처럼 '도료를 이용한 경우'에도 광고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광고스티커가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더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라며 "광고 스티커처럼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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