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유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유죄

입력
2024.03.15 14:31
수정
2024.03.15 16:28
6면
0 0

재판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지난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연극 극단 후배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두 달가량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삐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오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이 나이에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 후 오씨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2021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큰 인기를 얻은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