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2달 만 피의자 전환
노조 탈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병배 전 SPC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14일 서 전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1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서 전 대표는 두 달 만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 등이 2019~2022년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서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그를 상대로 SPC그룹 차원에서 노조 탈퇴를 강요했는지, 허영인 SPC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대표는 2014~2020년 SPC 대표를 지냈고, 퇴임 이후 그룹 고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대표뿐 아니라 이달 4일 구속한 황 대표 등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허 회장 등의 개입 여부를 따져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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