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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53개 경제단체 모여..."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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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53개 경제단체 모여..."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야"

입력
2024.03.14 1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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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벡스코서 결의대회 개최...6,000여명 참석

14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지역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14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지역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다.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 6,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업종의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조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시킨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했다. 어업인인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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