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당사자 이의신청으로 해제 안 돼"
"이종섭 출금 해제는 비상식적" 의혹 제기
법무부 "차규근 재임 때도 3건 있어" 반박
출입국·이민 정책을 총괄했던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가 당사자 이의신청으로 해제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차 전 본부장은 최근 조국혁신당에 '영입 인재 8호'로 입당한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요 인물의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해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한다"며 "이 전 장관 인사검증에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4일 반박 자료를 내 차 전 본부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받아쳤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가 피의자의 이의신청 인용으로 해제되기도 하며, 차 전 본부장 재임(2017~2021년) 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6건이다. 해당 이의신청은 모두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6건 중 3건은 차 전 본부장이 재직 중이던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인용됐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당시 (출국금지 사실이)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통상 출국금지 요청서는 A4용지 한 장으로 간략하게 올라와 중요 인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전 장관의 경우도 이런 이유에 따라 실무자 단계에서 윗선 보고 없이 처리된 출국금지였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이 전 장관 출국 전에 '출국금지' 사실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인선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사실이나 수사 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건 위법”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미리 알았다면 더 큰 논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금지 승인·연장·해제 권한이 있는 법무부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의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 전 본부장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의 직무 상황에 대한 거짓 발언으로 출국심사 업무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차 전 본부장과 이를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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