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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되려면 굿 해야"... 2억 받은 무속인에 사기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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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되려면 굿 해야"... 2억 받은 무속인에 사기죄 성립

입력
2024.03.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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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2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로또 되고 싶어요? 그럼 굿 한 번 합시다."

2011년 11월 무속인 A씨가 로또복권 당첨을 염원하던 B씨를 감언이설로 현혹했다. B씨는 A씨에게 굿 비용으로 1,350만원을 건넸고, 이후에도 2년 동안 스무 번 이상에 걸쳐 총 2억4,100만원을 줬다. 금 40돈까지 탈탈 털어 함께 건넸지만, B씨는 결국 로또복권 1등 당첨에 실패했다.

이 경우 무속인 A씨를 사기죄(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 의율할 수 있을까. '집안의 우환을 없애기 위해 굿을 하자'는 것은 사기죄가 안 되는데, '로또 1등을 위해 굿이 필요하다'는 꼬드김을 과연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결론을 냈다.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A씨의 말과 행위가 '종교 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신앙'적 행위였다면, 무속인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일부는 이 사건과 똑같이 로또복권 관련 수법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의 약속 내용, 돈이 건너간 경위 등을 보면 '로또 굿'을 전통적 관습이나 종교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낸 것이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징역 2년형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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