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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선원, 직불금 '130만 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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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선원, 직불금 '130만 원' 신청하세요~

입력
2024.03.12 13:21
수정
2024.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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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 어업경영체 사전 등록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6월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신청요건 확인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한 달 앞당겼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안정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어선어업을 하면서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구조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부터 단가가 10만 원 올라 해당 어업인은 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어가당 1명),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등 조건이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둬야 하는데, 신청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후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한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에는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어선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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