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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무단 외출한 조두순… 檢,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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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무단 외출한 조두순… 檢,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3.11 12:00
수정
2024.03.11 18:29
12면
0 0

검찰 "주거지 이탈, 귀가 지시 불응" 지적
조 "앞으로 한 발도 안 나갈 것" 선처 호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 화가 나 집을 나갔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갔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외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위반한 채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40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아내와 다퉜다”며 먼저 말을 걸기도 했다. 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은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거부했다. 결국 경찰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냈고, 조두순은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다. 이후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아내와 거주하고 있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초소, 감시인력, 폐쇄회로(CC)TV 34대가 배치돼 늘 감시 중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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