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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지 줍는 어르신 대상 공공일자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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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지 줍는 어르신 대상 공공일자리 늘린다

입력
2024.03.11 14:47
수정
2024.03.11 15:04
14면
0 0

10명 중 7명꼴 "경제적 이유"
공공일자리 연계해 수입 보장
야광 조끼 등 안전 용품 지급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가던 중 길가에 앉아 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평균 수입 두 배의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폐지 수집 어르신 4대 분야(△일자리 △생계·주거 △돌봄 △안전) 종합 지원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시가 지난해 서울 내 폐지 수집 노인 2,411명을 실태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폐지를 줍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수입은 15만 원에 그쳤다. 폐지 가격이 하락한 탓에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8.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초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 강화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올라간 건 6년 만이다.

시는 이에 따라 폐지 수집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낮은 강도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노노케어, 급식 도시락 배달 도우미 사업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집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공공일자리 폐지 수집 일자리사업단’과 연계한다. 모은 폐지를 구와 협약 맺은 공동판매처에 주면, 평균 수입의 두 배가량(최고 38만 원, 평균 30만 원)의 판매 대금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130개에서 올해는 1,253개로 11% 늘린다.

폐지 줍는 일을 자주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서울형 긴급복지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한다. 생계비(1인 기준) 71만 원, 의료비 및 주거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하고, 희망온돌기금 등 사업을 통해 연 650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과 월 8만 원(1인 가구 기준)의 임차료도 지원한다.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도 인식하기 쉬운 야광 조끼, 장갑 등 안전 용품을 지원하고, 가볍고 안전한 리어카도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폐지 수집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어르신을 지원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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