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시절 폐지... 2022년 복원
수사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힘을 보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추적하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복원 이후, 관련 범죄 단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추징보전액 역시 급증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2022년 5월 합수부 부활 후 1년 10개월간 금융·증권범죄 관련 추징보전(재판 이후의 추징을 위해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 금액은 1조9,7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수부가 폐지됐던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 추징보전액(4,449억원)보다 4.4배 증가한 액수다.
기소 인원도 늘었다. 월평균 구속기소 인원은 폐지 시절 대비 1.6명에서 4.3명으로, 기소 인원은 6.2명에서 16명으로 각각 2.7배, 2.6배 증가했다. 남부지검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넘겨받은 사건도 29건에서 40건으로 늘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금융·증권사범도 복원 후 49명으로, 폐지기간(14명) 대비 증가했다.
검찰은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전문 인력을 모아 40여 명 규모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당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 수사를 도맡았다. 그러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고,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다시 부활했다. 2개월 뒤인 7월에는 합수부 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신설됐다.
남부지검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테라·루나 폭락 사건 △영풍제지 주가조작 등 주요 금융범죄 사건을 맡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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