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HDC현산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HDC현산이 홈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등을 하는 계열사 HDC랩스 등과 거래한 내용 전반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HDC현산은 HDC랩스와 호텔HDC, HDC리조트 등 계열사 14개를 두고 있다.
앞서 HDC현산은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HDC현산이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등을 맡기면서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대금을 책정한 뒤 비용을 과다 처리해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덜 내려했다고 보고 법인세 1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집단이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부당한 내부거래’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국세청 추징과 별도로 공정위 조사에서 부당 지원 관련 단서가 포착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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