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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검 차장 임정혁...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성공 보수' 9억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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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검 차장 임정혁...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성공 보수' 9억원 주장

입력
2024.03.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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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첫 공판에서
"9억원은 불구속 성공시 대가" 주장

임정혁 변호사가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정혁 변호사가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백현동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출신의 임정혁(6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받은 10억 원은 변호인으로서의 정당한 활동비이며, 불구속 처리가 되면 돈을 더 받는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이 2015년 전원합의체를 거쳐 무효로 결론 내린 관행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먼저 자기들(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이 주겠다고 해서 (1억 원을 선임료로 받은 뒤) 불구속 처리가 되면 9억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성공 보수 약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들을 잘 알고 있어 구속되지 않게 해 줄테니,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해라'면서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임 변호사 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여기에도 허점은 있다. 대법원이 이미 형사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란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성공보수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취지다.

이날 임 변호사 측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임 변호사 측은 "(검찰 측) 제출한 내용에 이동규 전 KH부동산중개법인 회장이 '자기가 직접 이원석 총장을 만났다'고 인용한 것이 있는데 실제로 만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임 변호사를 정 대표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어서 "이 전 회장에게 임 변호사가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강조해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실제 임 변호사의 인연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고위직 접촉 내용을 검찰이 적극 입증하려 하지 않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적 반응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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