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항고 기각해 재판 재개
기소 1년 지났지만 공판 딱 두 번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재판부 기피, 법원 관할 이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그리고 재판장 고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멈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통 조직원들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고법이나 항고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을 다시 불복하는 것)를 전날 기각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아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최종 기각됐다.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9월 본안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멈췄던 재판은 재개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3월 기소했지만, 재판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본안 재판은 지금까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조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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