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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 사기 세입자 10명 울린 30대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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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계약 사기 세입자 10명 울린 30대 2명 기소

입력
2024.03.06 15:36
수정
2024.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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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통해 임차인 10명에게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3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제3자 명의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빌라 매매가를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대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깡통전세' 계약을 피해자들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모집한 명의 대여자를 내세워 빌라를 사들였다. 빌라를 사들이는 돈은 허위 세입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충당했으며 남은 대출금은 따로 챙겼다. 대출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갚았고 보증금을 곧바로 빌라를 사들이는 데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주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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