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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달라”… 헌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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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달라”… 헌재 기각

입력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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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쓰러져 치료 비용 받았지만
"생계 보장 급여 없는 건 부당" 소송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참석해 앉아 있다. 뉴시스

공무원 A씨는 2017년 2월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간부로 근무하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결과 사지가 마비됐고,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3년 6개월간 병가를 낸 뒤 이 기간 동안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매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다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2020년 8월 명예퇴직했다. 퇴직 후에는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요양급여(진료·수술·약물·재활 관련 비용)와 퇴직연금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생계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같이 치료 또는 재활에 필요한 비용만 보전 받는다. A씨 측은 "해당 조항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가 없다"고 주장했다. 휴업급여는 부상ㆍ질병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것이고,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회복이 안 될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A씨 주장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공무원의 병가 기간에는 봉급이 모두 지급되므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의 기능을 하는 급여 지급이 전혀 없지 않다"며 "A씨처럼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직무에 복귀할 수 없고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보상으로서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에서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지급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는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A씨의 평등권 침해 주장도 기각했다. 헌재는 "산재보험법(민간 근로자만 적용)에서 인정하는 휴업급여의 수준은 평균 임금의 70%인데, 공무원의 질병휴직의 경우 봉급이 전액 지원되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신분보장의 정도, 질병휴직 후 직무복귀의 가능성, 공무상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 제도에 의한 생계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대체로 유리하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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