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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서 110억 배임 사고…"해당 직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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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서 110억 배임 사고…"해당 직원 형사고발"

입력
2024.03.06 11:30
수정
2024.03.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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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전경. NH농협은행 제공

서울 중구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전경. 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에서 대규모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작년 11월 10일까지 4년 7개월간이다. 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이 내준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검토한 결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과다 책정된 정황을 발견했다. 은행은 직원이 고의로 대출액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또한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는 991억9,300만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 중 회수액은 108억2,500만 원으로 사고액의 10.9%에 불과하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탓에 후속 조치가 지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주영 기자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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