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자자 손실 배상방안 발표
일부 금융사 불완전판매 사례 적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항셍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배상 방안과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자 특성과 금융사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따져 0~100% 사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H지수 ELS 관련)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처럼 '일괄 20% 배상' 등의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11일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관련 책임 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과거 저희가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 배상안을 냈는데, 지금은 연령층이나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직원의 설명의무 등을 수십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케이스에 따라 배상이 아예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엔 100% 내지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H지수 ELS 판매 관련 검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은행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상당수 적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H지수 ELS 실적을 20년 기간을 두고 분석하면 20% 이상 손실 확률이 8%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 이걸 10년만 분석하면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한다"며 "일부 금융사에서 금융위기 기간을 걷어내고 분석을 했는데,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손실 확률 계산을) 누락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특히 H지수 ELS 재가입자의 경우 금융사가 제대로 손실 가능성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현재 만기가 돌아온 상품은 보통 2021년쯤 가입한 상품인데, 2016~2017년 발생했던 H지수 ELS 손실 상황과 위험 등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지가 있었다면 은행과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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