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최저가' 안 지키면 공급 중단
계약 해지 규정까지 만든 영창피아노
피아노 판매가격 최저가를 정해 놓고 더 낮추지 못하게 강제한 HDC영창 피아노(영창)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업계 점유율 1위로, 영창이 온라인 최저가를 강제한 바람에 소비자는 50만~70만 원 더 비싼 가격에 피아노를 구입해야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해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영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2022년 4월까지 5차례 공지했다. 최저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15일~3개월간 제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벌칙 규정도 함께 전달했다.
실제로 제품 공급도 끊었다. 영창은 대리점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가이드라인보다 더 싸게 판 대리점에는 총 289번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2021년 코로나19 확산 탓에 온라인에서 디지털피아노 판매량이 늘자 최저 판매가격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최저 판매가격 강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영창이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면서 소비자가 피아노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조사 시작 후 대리점 간 경쟁이 활성화하자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50만~70만 원 가까이 하락했다. 예컨대 2021년 7월 160만 원으로 통일돼 있던 ‘M120’ 모델 가격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8,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220만 원에 판매되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 선에 팔리고 있다. 영창이 최저 판매가를 지정하는 바람에 그간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았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판매가격 강제는 유통 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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