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없애고 소득 요건 완화… 최대 30만 원 지원
울산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울산시민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희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먼저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구군 건축주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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