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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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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시행

입력
2024.03.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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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

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모든 연령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팔리게 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상품이다. 대구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자, 지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증가입을 유도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7,500 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유효한 보증이 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해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먼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받는다. 신청 방법 등은 대구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안방(anbang.daegu.go.kr)’을 확인하면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며 "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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