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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 사전차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블라인드 경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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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기 사전차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블라인드 경매 시행

입력
2024.03.03 15:29
수정
2024.03.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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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자 정보 가리고 경매
농업인·소비자 이익 보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농업인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경매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응찰자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경매를 시행한다.

3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일부터 블라인드 경매를 실시했다. 블라인드 경매는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중도매인 고유번호)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최고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거래 방식이다. 경매사는 응찰자 정보를 알 수 없어 사전에 특정인과 짜고 물건을 몰아줄 수 없다. 따라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2월 블라인드 경매를 시범 실시해 경매사의 부당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새로운 경매 방식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시범 운영 때 부정거래 오해 소지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많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블라인드 경매를 실시하게 됐다”며 “다양한 거래제도 개선으로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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