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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은 미끼였다…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BJ에 15억 뜯은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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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은 미끼였다… '코인전문가' 행세하며 BJ에 15억 뜯은 사기범

입력
2024.03.03 14:34
수정
2024.03.03 1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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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으로 돈 계속 뜯어
중앙지법, 1심서 징역 5년 선고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인터넷방송 후원금)을 뿌리며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코인) 전문가 행세를 하며 BJ로부터 10억 원대의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허경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그다음 해 1월까지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51억여 원의 가상화폐 허위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자신을 코인 투자전문가로 속였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주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하고 두 배 이상 수익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첫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 B씨. A씨는 수천만 원의 별풍선을 B씨에게 후원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B씨는 A씨에게 속아 총 15억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A씨는 투자 이후 불안해하는 B씨에게 279억 원가량의 가상화폐 잔액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모든 것은 다 조작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5억 원을 뜯어냈다. 총 21억 원을 받은 A씨가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은 B씨에게 1억여 원, C씨에게 6,900만 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채면서도, 피해자들이 돌려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며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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