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법안, 이달 내각 승인받아 의회로
의료관광 확대 노림수..."안전 장치 마련"
여성 착취, 인신매매 등 부작용 우려 여전
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생아 유기, 인신매매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여성 착취 우려가 커지자 2015년 '상업적 대리모' 행위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법적 부부 한해 대리모 출산 이용 가능
3일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조만간 외국인 부부의 태국 내 대리모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적용 대상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다. 성소수자 부부 등 신청자 커플 성별은 관계없지만, 본국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없다.
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이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리모를 구해서 태국으로 데려오거나, 태국에서 고용할 수 있다. 보건부는 이달 중 개정 법안을 내각에 제출한 뒤 의회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태국의 대리모 허용은 10년 만이다. 선진국에 비해 관련 규제가 느슨했던 태국에서는 2014년까지 60여 개의 의료기관이 대리모 출산 사업을 벌였다. 1년에 2,000여 명의 외국인과 성소수자 부부가 대리 출산을 위해 태국을 찾았다. 당시 태국인 대리모 여성은 1명 출산 시 평균 30만 바트(약 1,110만 원), 임신 기간 중 월 450달러(60만 원) 수당과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출산과 아기 매매, 대리모에 대한 낮은 처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태국 정부는 2015년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 징역에 처했다. 특히 2014년 태국 여성을 통해 대리 출산한 호주 부부가 태어난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책임지기를 거부한 사건은 금지 기폭제가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대 일본인 남성 한 명이 다수의 태국인 대리모를 통해 최소 13명의 자녀를 태어나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격화했다. 당시 현지 검찰은 일본 남성이 인신매매를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태국 정부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인 또는 태국인과 외국인 부부만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했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리모는 ‘출산 의뢰 여성의 자매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여성’으로 한정했다.
태국 정부 “의료 관광 활성화”
태국 정부는 이번에 대리모 문턱을 다시 낮춘 이유로 ‘의료 관광 확대’를 꼽았다. 관광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시장 회복을 위해 △주류 판매 시간 규제 완화 △중국 관광객 비자 영구 면제 △카지노 합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리모 산업도 외국인이 지갑을 여는 ‘의료 관광 상품’으로 본 셈이다.
다만 태국 정부는 과거 겪었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①대리모 출산을 원하는 외국인 부부는 태국 정부위원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고 ②부부의 본국에서도 친권과 아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법안에 담길 방침이다. 현재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한 국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콜롬비아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코네티컷 등 미국 일부 주(州)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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