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접수
제주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신청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4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 농민수당은 경영주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타 지역과 달리 경영주 외 배우자, 자녀까지도 농업경영체 상 등록돼 있으면 농업경영의 공동주체로 인정해 1인당 연 40만 원을 개인별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다. 지난해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의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 사업자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 신청은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제주도 누리집 배너를 통해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도는 다음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지급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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