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했지만 대법원서 파기환송
한화솔루션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국내 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이자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서 이미 냈거나 낼 예정인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1억여 원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8일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09년부터 중국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한국과 중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2014년에도 한화솔루션은 지급보증수수료 10억6,700여만 원을 받았고, 당시 중국 정부는 세액 1억671만 원을 원천징수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한국 과세당국에 '이미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한화솔루션 승소로 뒤집혔다. 쟁점은 한화솔루션이 받은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했는지 여부였다. 이자소득이 맞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3년간 심리 끝에 과세당국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화솔루션이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뿐, 한화솔루션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