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뇌물받은 간부 구속 기소
동창인 성매매 업주와 결탁한 경찰도
"경찰 내부 감시망 강화할 필요" 지적
피의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유사한 수법의 경찰관 비위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 감시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뇌물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전날 구속 송치했다. A경감에게 돈을 준 지역 개발사업가인 60대 B씨와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와 C씨에게 그들의 고소·고발 여부 등을 확인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자 모집 등의 사업을 해 온 B, C씨는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리며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하남경찰서 수사과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A경감과 자연스럽게 알게 된 뒤 서로 “형” “동생”으로 부를 만큼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A경감은 두 사람에게 신규 고소·고발 접수 여부를 알려주고, 출석 일정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날짜를 조율했다. A경감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팀원이 이들 사건을 수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경감이 피해자 진술 내용 등 중요한 수사 자료를 빼낸 정황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A경감은 2년간 이들에게 용돈을 받듯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비위는 지난해 6월 내부 제보를 받은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며 들통났다. A경감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경기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성매매 업소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평택서 여성청소년수사팀 D경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성매매 업주의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편의를 부탁하고, 업소를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시에서도 최근 사건 관계자인 지인 등에게 수사상황 등을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이 처벌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2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찰관 내부 비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게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뇌물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35명이다. 하남경찰서 A경감 사건의 경우 내부 제보가 이뤄지기 전까지 1년 9개월간 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무리하게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은밀하게 수사 정보를 빼내 상대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이라 빨리 알아내지 못했다”며 “내부 제보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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