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 특검'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뒤 재표결에 참여하면서 애초 부결 가능성이 유력했다.
'김건희 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과 묶여 '쌍특검법'으로 불렸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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