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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팔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안 해... 테무·아마존·이베이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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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팔면서 청소년 유해표시 안 해... 테무·아마존·이베이 규정 위반

입력
2024.02.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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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접속 차단 요청
성인 인증 절차 누락도 적발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성인용품을 팔면서 성인인증 절차와 청소년 유해표시를 지키지 않은 외국계 쇼핑몰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정부가 판매 물품 접속 차단에 나섰다.

29일 여성가족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6곳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 결과 테무, 아마존, 이베이 등 3곳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외국계 쇼핑몰의 성인용품·기구 판매 페이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테무는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와 성인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과 이베이도 각각 100여 건의 판매 페이지에서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보호법 등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성인인증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여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테무의 규정 위반 물품 판매 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아마존과 이베이에 대해서도 관련 페이지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3월 한 달간 청소년 매체환경 보호센터를 통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 약물 등을 판매할 때 청소년 유해 표시와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시행하는지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에는 시정 명령과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국내에 영업 중인 외국계 쇼핑몰 등에서도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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