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각장애인도 선거 공보 읽을 수 있어야" 선관위, 인권위 권고 수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선거 공보 읽을 수 있어야" 선관위,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24.02.29 13:35
0 0

선관위 "리더기 지원되게 보완"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인권위 홈페이지

시각장애인도 비(非)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아 선관위 정책 및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파일의 문자 인식 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앞서 시각장애인 A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 기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후보자 1명, 도지사 후보자 4명, 정당 두 곳의 공약집을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크린리더(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약 파일이 텍스트가 아닌 PDF 형식으로 돼 있어 낭독기는 글자를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형태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만큼 파일을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 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시정을 권고했다.

A씨는 한 교육감 후보가 제출했던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선거공보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후보 이름이 점자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USB를 제출할 때 점자 라벨을 부착할 것을 권했고, 선관위는 이 역시 수용했다.

인권위는 “4월 10일 열리는 총선에서 장애인의 편의가 정당하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